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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 절차

1.

01. 개명상담(오복이름작명원)

     01) 선명장 및 해설문

     02) 개명허가신청서 및 신청이유서

02. 필수소명자료 구비 (동사무소)

     01)개명허가 필수소명자료(동사무소에서 구비)

03. 개명허가신청서 접수 (관할 가정/지방법원)

    01)개명허가신청서

      02)필수 소명자료(법원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)

04. 법원 개명심사

      01)성년자: 45일~3개월

      02)미성년자: 15일~2개월

05. 개명허가 통지

      01)법원 개명허가결정문 (등기우편 수령)

06. 개명신고 (관할 구청)

      01)개명신고서

      02)개명허가결정문

      03)신분증 (결정문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에 신고)

오복이름으로 개명하세요!  행복이 열릴 것 입니다!!

2.

준비서류 목록

 

01. 개명허가 신청서 - 법원호적계에 비치

02.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- 주민센터(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름)

03. 주민등록등본 1통 - 주민센터

04. 인우보증서 - 법원호적계에 비치, 필수서류는 아니나 첨부하면 좋음, 현재 개명하여 사용중이라는 보증서로 주변 지인 2명 보증 - 친척가능

05.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각1통 - 보증인 부재시 필요 없음.

06. 개명신청사유서 - 개명사유를 형식에 구애 없이 일목요연하게 직접 작성.

07. 기타자료 - 본명, 이름감정서, 우편물, 명함, 메일 등 형식에 구애 없이 많이 준비(필수서류는 아니나 첨부하면 좋음. 없으면 안해도 됨.)

08. 반드시 복사해서 제출 - 서류반환 안됨

09. 신원증명서(범죄확인서) - 경찰서에서 발행(미성년자 불필요)

3.

개명신청서 작성

 

개명을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개명신청입니다.

오복이름작명원에서는 개명신청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 및 설명해드리며,

또한 필요한 법원개명허가신청서 및 개명신청이유서를 제공해 드립니다.

​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은 업무 제휴한 변호사 및 법무사에서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. 오복이름작명원에서 개명을 하신 분 중 개명허가가 나지 않은 분은 2005년 이 후 단 한명도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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